전경련 "노조법개정안 등 '청년절망3법'…청년일자리 위협"

입력 2020-11-09 12:03   수정 2020-11-09 12:05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9일 이같은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4권으로 구성된 자료집은 현재의 청년 일자리 현황,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다룬다.

전경련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조법 개정안 △한 달 퇴직급여 지급 법안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을 거론하며 청년실업을 심화시킬 수 있는 '청년절망 3법'으로 꼽았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협력적 노사관계를 뒷받침하고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려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및 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며, 재원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전경련은 개정안대로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져 신규채용 여력이 그만큼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년 미만 퇴직자 중 절반 이상(58.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어 영세·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시업무에 도급·파견·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직접고용 강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인력운용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지난 2007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 이후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사업장에서 전체 고용규모가 3.2% 감소했다는 실증분석 사례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되풀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자료집 발간 배경에 대해 "과도한 국내 고용시장 경직성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실업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경제정책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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